취준생 절반 이상 “어디든 취업만 되면…”

10명 중 4명은 “목표기업 입사해도 1.8년 근무 후 이직 준비”
  • 등록 2025-02-03 오전 9:49:24

    수정 2025-02-03 오전 9:49:24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신입 취준생들이 목표 기업 형태를 확고히 두기보다 우선 합격하는 곳에 다니고자 하는 생각이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143240)은 신입 취준생 464명을 대상으로 ‘올해 취업 목표’를 조사한 결과 기업 형태의 경우 과반인 55.2%가 ‘취업만 되면 어디든 관계 없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15.1%), ‘중견기업’(12.1%), ‘공기업·공공기관’(8.4%), ‘대기업’(7.3%), ‘외국계기업’(1.9%) 순이었다.

기업 형태와 관계 없이 취업하고 싶은 이유는 단연 ‘빨리 취업을 해야 해서’(55.1%,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길어지는 구직활동에 지쳐서’(39.1%), ‘남들보다 스펙 등 강점이 부족해서’(31.3%), ‘경기가 좋지 않아 채용이 줄어들어서’(28.5%), ‘목표 기업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서’(12.9%), ‘기업 형태보다 다른 조건이 더 중요해서’(10.5%), ‘일단 취업 후 이직할 계획이라서’(10.5%)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목표기업을 정한 취준생들(208명)의 경우, 기업을 고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은 ‘연봉’(24%)이 1위였다. 뒤이어서 ‘워라밸 보장 여부’(14.4%), ‘복리후생’(13.9%), ‘개인 커리어 발전 가능성’(12%), ‘정년 보장 등 안정성’(10.6%), ‘조직문화, 분위기’(9.6%), ‘근무지 위치’(6.3%) 등의 답변 순이었다.

전체 취준생들이 올해 목표로 하는 연봉은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 평균 3394만원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36.2%)이 제일 많았고 ‘3000만원 이상~3500만원 미만’(30.8%), ‘35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17.2%), ‘4000만원 이상~4500만원 미만’(6.9%), ‘45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4.1%)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37.3%)은 목표 기업에 입사하더라도 이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평균 1.8년 근무 후 이직을 준비할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1년~1년 6개월 미만’(19.7%), ‘2년 6개월~3년 미만’(19.7%), ‘2년~2년 6개월 미만’(15%), ‘6개월~1년 미만’(13.3%), ‘1년 6개월~2년 미만’(12.7%), ‘6개월 미만’(9.8%), ‘3년 이상’(9.8%) 순으로, 대다수인 90.2%가 3년 미만 근무 후 이직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람인)
사람인 관계자는 “다급한 마음에 묻지마 지원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합격 후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 퇴사할 위험성도 커 본인의 역량과 원하는 바, 목표를 신중히 검토해 지원 기업을 정해야 한다”라며 “경력직에 비해 경험이나 인맥이 부족한 신입들이 지원 기업이나 업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사람인 커리어 피드에서 전·현직자들에게 조언을 받거나 멘토링 매치 서비스로 현직자에게 1대1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최진실 딸, 모델 변신
  • 입 가린 채 '속닥'
  • 한파에도 깜찍
  • '노상원 단골' 비단아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