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제도, 비현실적..개선시급-전경련

증권거래법으로 일원화..소규모 비상장사는 제외
  • 등록 2002-12-16 오후 1:28:12

    수정 2002-12-16 오후 1:28:12

[edaily 김수헌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삼성, LG 등 4대그룹 계열사에 공시의무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증권거래법으로 일원화하고,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규제는 효과에 비해 부담이 크므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내부거래 공시제도가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범위과 공시대상 거래규모, 유형 등이 기업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경련은 비상장사는 공식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굳이 규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자본금 500억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근 4대 그룹 51개 계열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공시규제의 비현실성, 그리고 제도 자체가 증권거래법과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위반사례 중에는 부당내부거래와 관련이 적은 일상적, 관행적 자금거래와 부동산 임대차 거래 등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관련법규 이해부족과 애매한 규정때문에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A사는 상법상 유상증자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과 공시를 거쳤으나 특수관계인의 청약신청건과 관련해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B사는 거래행위로 발생한 채권이 상황변화에 따라 장부상 회계계정만 변경됐는데도, 공정위가 이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와 공시를 해야 한다고 확대해석해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위반동기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상장법인의 부당내부거래는 증권거래법으로도 감시할 수 있고,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공시가 주주 등 기업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법 일원화와 소규모 비상장사 적용제외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임대차 계약기간의 자동연장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자금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단 1회의 조사에 근거한 직접적 제재보다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 뒤 동일 사안이 반복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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