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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표원장 C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놓고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84회에 걸쳐 8억 8000여만원을 타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실에 입실시켜 수술 도구를 전달하거나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병원에선 3년 6개월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봉합 수술을 한 것이 622회가량”이라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