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잔여주는 누구 몫?

  • 등록 2003-12-16 오전 11:13:52

    수정 2003-12-16 오전 11:13:52

[edaily 권소현기자]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인 레인콤이 올들어 최고 공모가를 기록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공모주 청약결과 개인투자자들이 받은 주식은 최고 24주에 불과해 공모주 청약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반청약자 배정분 가운데 잔여주에 대해서는 주간 증권사가 인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모주에 목마른 투자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있다. ◇"잔여주 주간사몫은 증권사 횡포"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모주 청약을 받은 레인콤의 경우 총 공모물량 132만주 중 고수익 증권투자신탁에 72만6000주(55%), 일반 기관투자자에 13만2000주(10%), 우리사주에 19만8000주(15%), 일반투자자들에 26만4000주(20%)가 배정됐다. 주간사를 통해 청약할 경우 1인당 청약한도는 1만2000주였고 나머지 인수회사인 삼성과 LG, 대우, 동원증권은 3000주였으며 동양과 교보, 한화, SK, 부국증권은 2000주였다. 공모청약률이 408대1로 집계되면서 주간사를 통해 최고 한도까지 청약했어도 손에 떨어진 주식은 고작 24주. 그러나 주간사인 현대증권은 4400주를 받아갔다. 이는 보통 잔여주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배정주식을 청약주식수로 나누고 남은 주식수를 말한다. 이번 레인콤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주식은 24.6주였으나 0.6주씩을 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4주씩만을 배정하고 남은 물량 4400주를 현대증권 상품계정에 편입시킨 것. 이번 공모청약에 참가한 한 투자자는 "레인콤에 몰린 공모주 청약자금이 3조원에 달해 이자수익도 엄청난데 주간 증권사가 일반청약분 4400주를 받은 것은 횡포"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규정대로 했을 뿐" 반론 그러나 주간 증권사측은 규정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규정상 잔여주에 대해서는 주간사 상품계정에 편입시키거나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방법 가운데 주간사가 선택하도록 돼 있다. 단, 잔여주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들이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등록후 1개월 동안에는 팔 수 없지만 대부분 공모주 수익률이 높아 주간사가 인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3조원이 넘는 공모청약 자금을 기록하며 기대주로 꼽혔던 지식발전소도 주간사가 일반청약분 79만770주 중 발생한 200주의 잔여주를 인수했다. 또 올들어 최대 공모청약 자금을 끌어모으며 공모 유망주로 떠올랐던 웹젠 역시 잔여주를 주간사에서 인수했다.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공모제도라는 것이 공모주를 주간사에서 사서 다시 기관투자자들과 일반투자자들에게 파는 총액인수 개념이기 때문에 잔여주 처리에 대해 주간사가 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인수업무 규정에 주간사가 일반투자자 배정물량에 대해 2만주를 1년간 보유하게 돼 있었다"며 "현재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없어진 것도 아니다"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모주가 등록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경우 잔여주를 주간 증권사가 인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평을 하기도 한다"며 투자의 책임을 편의대로 주간사에 떠넘기는 투자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도 시장 원리에 따라 주간 증권사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간사의 자율권에 인수업무를 맡기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내년 3월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에 대해서는 고수익펀드에 45%, 일반 투자자에게 20% 이상, 잔여 주식을 주간사 자율적으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토록 인수업무 규정이 개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배정물량 하한선인 20%만을 지키고 나머지는 주간사 재량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등록후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한주라도 더 받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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