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전국 535개 응급실 중 237개 기관(44.3%)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이는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환자의 동선 분리로 의료진, 환자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대채본부는 선별진료실 설치 응급실 의료진에 “호흡기 질환자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렴, 열, 설사 환자에 대해 주의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응급의료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 면허정지, 병원장 벌금형을 받을 수 잇다. 의료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개월 면허정지, 병원장 벌금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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