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고객계좌 로펌 유출 제재절차 착수

DLF 고객 계좌 1936개 동의 없이 로펌에 넘겨
금융당국,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제재심 개최 방침
  • 등록 2020-06-05 오전 9:51:47

    수정 2020-06-05 오전 9:53:1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하나은행이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 고객의 금융정보를 법무법인에 동의 없이 넘긴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 고객의 계좌 총 1936개를 A로펌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 “DLF 고객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민원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일체의 고객계좌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당시까지 DLF에 관련된 민원은 총 6건이 접수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하나은행이 고객 금융정보를 로펌에 넘기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 등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에 이 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위반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제재심과 금융위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일단 제재 대상은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고객정보 이전 행위는 금감원이 지난해 DLF 사태 관련 조사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 건은 실명법 위반 여부 등을 더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 올해 초 DLF 사태 제재심 대상에선 제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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