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하나은행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 고객의 계좌 총 1936개를 A로펌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하나은행이 고객 금융정보를 로펌에 넘기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 등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나은행의 고객정보 이전 행위는 금감원이 지난해 DLF 사태 관련 조사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 건은 실명법 위반 여부 등을 더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 올해 초 DLF 사태 제재심 대상에선 제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