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마을서 ‘집단학살’…“최소 82명 살해당해”

인권감시단체 AAPP 발표 및 미얀마 현지언론 보도
"양곤 인근서 소총·수류탄으로 시위 진압…82명 사망"
  • 등록 2021-04-11 오후 4:49:12

    수정 2021-04-11 오후 9:39:19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얀마 군부가 80명 이상의 시위대를 집단 학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총과 수류탄 등 유탄발사기류와 박격포까지 동원된 것으로 파악된다.

1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인권 감시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과 미얀마 현지 언론은 이날 미얀마 군경이 지난 8~9일 양곤 북동쪽으로 약 90km 떨어진 바고라는 마을에서 소총과 수류탄을 사용해 시위대를 유혈 진압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8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경이 시신을 쌓아놓고 해당 구역을 봉쇄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늦게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사망자 수는 지난달 14일 수도 양곤에서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이후 단일 도시에서는 하루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미얀마 매체인 예툿(Ye Htut)은 시위대원의 말을 빌려 “집단 학살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군경이 시위대를 유탄발사기류와 박격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마을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모습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AP통신도 미얀마 군경이 중화기 사용했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나, SNS 현장 사진에서 박격포탄 파편으로 보이는 물체가 확인됐다고 거들었다.

이에 국제 인권단체 등은 미얀마 군부를 거듭 규탄하고 나섰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또 미얀마 군부가 전날 19명의 시위 참가자들에게 군 장병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항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맹비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군사법원이 선고를 내릴 수 있고,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없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이 사형 선고를 번복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미얀마는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엔 사형 제도는 유지하면서도 지난 30년 동안 집행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

AAPP 집계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9일까지 총 618명의 시민이 미얀마 군경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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