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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간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로 유의미한 승용차 수요증대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도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