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5→3.5% 인하, 12월까지 연장

22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경기회복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 기대"
  • 등록 2021-06-22 오전 10:00:00

    수정 2021-06-22 오전 10:00:00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xEV 트렌드 코리아’에서 참관객들이 현대자동차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올해 말까지 3.5%로 인하 적용된다.

정부는 22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앞서 지난 5월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원)를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간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로 유의미한 승용차 수요증대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도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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