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위 결정 불복하는 사학 이사장, 형사처벌 가능

소청위 구제명령 거부 시 이행 강제금 부과
최대 5900만원 징수…1년 이하 징역도 가능
  • 등록 2021-09-17 오전 11:00:00

    수정 2021-09-17 오전 11:00:00

자료=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의 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열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소청위의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한 게 골자다. 앞으로는 소청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를 끝까지 거부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당하게 해임된 교원에 대해 소청위가 구제결정을 내리면 사립학교 법인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청위의 구제결정에 대해 임면권자인 법인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제명령이 내려지며 이 또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간 연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파면·해임 등을 구제하라고 명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1회 1000만원 △2회 1300만원 △3회 1600만원 △4회 2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징수까지 가능하다. 특히 이행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소청위 결정 중 약 30%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소청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확정 판결 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와 소청위 조사 결과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소청심사 인용 결정은 616건으로 이 중 211건(34/2%)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이행력이 담보돼 교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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