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0조 메가딜’ MS·블리자드 결합심사 시작

MS, 4일 액티비전블리자드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게임 개발·배급시장 수평 및 수직결합 발생
심사기간 최대 120일…공정위 “기준절차 따라 검토”
  • 등록 2022-04-14 오전 10:00:00

    수정 2022-04-14 오전 10:16:22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80조 메가딜’로 주목을 받았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M&A(인수합병) 심사를 시작한다.

미국 메사추세츠주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MS) 건물. (사진=AFP)
14일 공정위는 지난 4일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MS는 Windows 운영체제, Office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더불어 게임콘솔(Xbox) 판매,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 등을 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다. 마인크래프트, 포르자 호라이즌, 엘더스크롤 등은 MS 계열사가 개발·배급하는 게임이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국의 게임개발사로,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 사가 등 컴퓨터·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배급하고 있다. 유명한 스타크래프트도 블리자드가 개발한 게임이다.

MS가 기존에도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합으로 인해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자료보정을 위해 요구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MS는 지난 1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약 84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인수가액 기준 정보기술(IT) 분야 사상 최대 규모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