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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명회에서는 지난 6월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7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설명한다.
제7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국제해운분야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8년 대비 50%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향과 그 이행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국제해사기구는 이번 회의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12월과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기와 차차기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채택하고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 동향 외에도 선박 온실가스 규제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소개도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중소 해운선사가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엔진출력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해주고 있고 노후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해 건조하는 경우 선가의 최대 30%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수소 및 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기술과 탄소포집 등 에너지효율향상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는 어렵지만, 전지구적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해수부는 해운·조선 등 관련 국내 산업계가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흐름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다양한 대응전략과 지원방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