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라이즌, AT&T, T모바일은 보상판매 형식의 프로모션을 하면서 기종에 따라 아이폰7의 출고가(650달러, 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거나 400달러를 한도로 보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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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에 비해 국내 이통사들이 ‘공짜폰’ 같은 파격적인 경쟁을 못하는 게 사실이다.
미국 이통사들은 일부 요금제(50불, 55불, 70불이상)와 특정 단말기(아이폰7)에 대해 공짜폰 마케팅을 했는데, 우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일부 요금제만 할 수 없다. 이는 이용자 차별로 법 위반 사항이다. 국내 통신사들이 공짜폰을 하려면 고가 요금제에 하는 만큼 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도 이에 비례하는 수준의 지원금(비례성의 원칙)을 줘야 한다. 이는 옳고 그름을 떠나 기업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덧붙여 미국 이통사들의 지원금 규모 자체가 국내 이통사들의 수준보다 높지 않다, 정확히는 비슷하다. 미국 이통사들이 이번 단말기 교환을 통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규모는 약 170달러 수준인데, 이는 단말기 유통법 상한인 33만원보다 낮은 것이다. 아이폰7에 대한 미국 이통사 지원금은 아이폰6S의 중고 거래가격(480달러, 아마존 거래가격 기준)을 고려한 수치다. 아이폰7출고가(650달러) - 아이폰 중고폰 가격(480달러)의 계산법이다.
게다가 국내 소비자들은 미국의 프로모션 조건에 해당하는 요금제(50달러 이상)와 비슷한 요금(59요금제)에서 소비자들은 지원금을 선택하거나 20% 요금할인(29만 원)의 선택할 수 있어 오히려 국내 소비자가 이익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59요금제) 정도 되는 고객에게 공짜폰 마케팅을 하는 걸 국민들이 더 원하는 이유는 뭘까.
왜 한국 정부와 한국 통신사들은 미국 이통사들보다 지원금을 덜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유리한 정책을 하면서 욕을 먹을까.
이는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통신정책인 단통법은 언젠가는 개정이나 폐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단통법이 중저가 단말기 출시나 지원금을 미끼로 한 고가 요금제 유도를 막은 측면은 있지만, 유통업계와 제조사, 통신사 모두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을뿐더러 국민 대다수가 정책의 효과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