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추미애 협박한 적 없다...신도 개인적 의견은 전달 가능"

  • 등록 2020-08-13 오전 9:20:45

    수정 2020-08-13 오전 9:20:4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협박한 일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13일 신천지는 홈페이지에 알림창을 띄워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신천지예수교회 협박 등으로 지난달 31일 신변보호 요청을 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신천지예수교회는 추 장관을 협박한 일이 전혀 없으며 이를 도모하거나 모의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과격한 행동이나 신변을 위협할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관에게 개인적인 의견 등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다”며 “이는 교회 차원의 입장이 아닌 성도 개인의 의견이고 본 교회와는 무관함을 거듭 밝힌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신천지는 “정치권과 언론에 요청한다. 일부 성도들의 의견을 신천지예수교회 전체 의견인 것처럼 일반화하여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횡령 등에 대해선 재판을 통해 진실을 소명해 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이 신천지 신도의 협박을 이유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추 장관 측이 지난달 31일 경찰에 자택 순찰강화 조치 등을 통해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신천지 신도의 위협 때문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요청 11일만인 지난 10일 이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총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신천지까지 자신을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신천지 홈페이지
한편, 이 총회장은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신천지 자금 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총회장은 구속 11일만인 지난 12일 수원지법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따지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사는 1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되며 오후께 결과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