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 2021-09-10 오전 11:22:09

    수정 2021-09-10 오전 11:22:09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및 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한다. 보육관련 위법행위 신고·고발시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바우처로 결재하는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2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내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 등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준과 절차, 지정 취소 사유 및 지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제재 방안을 규정하고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준수해야 하는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보육사업 관련 위법행위나 보육료 등을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모가 바우처로 결재하는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을 온라인 신청의 경우 파일 첨부로 갈음하도록 하여 보육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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