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부동산중개업소 세금탈루 유형별 사례

  • 등록 2002-09-11 오후 12:10:11

    수정 2002-09-11 오후 12:10:11

[edaily 김상욱기자]
◇사례 1

: 부동산 중개업자가 직접 분양권을 전매 또는 매매를 중개하면서 세금을 탈루

- 공인중개사 이ㅇㅇ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로 프리미엄 형성이 쉬운 신규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전매하거나 중개하면서

- 영업수입을 본인명의 통장에는 일부만 입금하고 대부분 종업원 명의로 분산해 입금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등 1억9800만원을 추징하고

-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수취, 계약서 보관의무 불이행,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사례 2

: 부동산 중개업자가 청약통장을 매입해 당첨되면 즉시 전매후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

- 유ㅇㅇ는 청약통장을 매입해 아파트 분양, 전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 생활정보지에 주택청약예금 통장매입광고를 내고 청약예금 통장을 매집해 아파트가 당첨되면 즉시 전매하면서

- 본인 명의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원통장 소유자가 직접 매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해 양도세 등 1억76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추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사례 3

: 타인명의로 위장등록후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처 및 자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혐의

- 사주 조ㅇㅇ는 무재산이고 세금부담능력이 없는 김ㅇㅇ를 ㅇㅇ부동산 대표이사로 앉혀놓고 부동산 중개업 및 경매컨설팅을 하면서 경매부동산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ㅇㅇ캐피탈도 운영하고 있음

- 조ㅇㅇ는 경매부동산을 낙찰받게 해주고 낙찰가의 20~30%의 높은 수수료를 수취함은 물론 경락자금이 부족한 서럼에게는 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 큰 매매차익이 예상되는 물건은 직접 경락받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도 관련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 또한 처 및 자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사례 4

: 부동산 중개업소를 본인 명의 1개소, 타인 명의로 위장해 3개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도 관련세금을 탈루

- 공인중개사 김ㅇㅇ은 15년간 중개업을 하면서 쌓은 탄탄한 영업망으로 본인 명의 및 종업원, 친인척 명의로 3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중개를 전문으로 하고 있음

- 김ㅇㅇ은 가격 급등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 유망한 신축지역의 아파트를 전문으로 취급하면서 전주를 끌어들여 투기를 조장하면서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 신고된 수입금액은 사무실 유지 및 종업원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신고하는 등 최근 3년간 9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사례 5

: 재건축아파트 소재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수취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공인중개사 김ㅇㅇ는 서울시내 재건축단지 중 가장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장소에서 영업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 99년 개업이래 신고소득은 생계비에도 못 미칠정도의 불성실한 사업자로 분석되어 조사착수

- 조사결과 김ㅇㅇ은 법정중개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취하였으며 일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출되어

- 중개수수료중 신고누락한 2억9700만원에 대한 소득세 등 7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간에 통보


◇사례 6

: ㅇㅇ공사에서 토지를 낙찰받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분할해 제 3자에게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 공인중개사 오ㅇㅇ는 ㅇㅇ공사로부터 공장용지 5000여평을 평당 180만원에 매입한 뒤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여러필지로 분할해 미등기상태에서 평당 280만원에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후 토지잔금은 매수자 명의로 ㅇㅇ공사에 납부토록 하는 수법으로

- 토지를 분할매매한 수입금액 20억원 상당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사례 7

: 전원주택지를 매입·분할해 주택을 신축판매하면서 매수자가 신축한 양 미등기 전매후 신고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

- 공인중개사 이ㅇㅇ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전원주택용지를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후 분할해 별장식 전원주택 15동을 실수요자 및 공사자재 공급자 명의로 신축해 미등기 양도하는 방법으로

- 17억원 상당의 분양수입을 올리고도 전액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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