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업무보고]퇴직 후 공직 복무 '연어 공무원제' 도입

임기제·시간선택제로 행정자문 등 복무 추진
퇴직공무원 직업알선·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재취업 심사기준 곧 확정, 취업이력공시제 도입
  • 등록 2015-01-21 오전 10:00:00

    수정 2015-01-21 오전 10:17:1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퇴직 후에도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등으로 공직에 복무할 수 있는 퇴직공무원 재취업 방안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퇴직 공무원을 위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인사처는 연어가 회귀하듯 퇴직 공무원을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재고용해 △기술인력 양성사업 △지자체 행정자문 △개도국에 개발경험 전수 등의 업무를 맡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전담기구로 ‘(가칭)퇴직공무원 직업알선 및 사회공헌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인사처 주관으로 조기퇴직한 고위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로 재배치 해 재취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퇴직 2년 전에 전직교육을 실시해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를 대비하도록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재취업 심사기준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분야·직종·기관별 취업심사기준을 마련해 민관유착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직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재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퇴직 후 10년간 고위공직자의 취업기관·기간·직위 등을 매년 공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마련하고 취업제한 위반을 적발해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3월3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기 앞서 현재 인사처는 시행령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인사처는 인사혁신 방안으로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전문성 제고 및 인적 협업 증진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생산적인 공무원 문화 조성 △100세 시대 퇴직 후 활동 지원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근면 처장은 “개방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대로 일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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