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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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1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조합원 2600여명을 소집했다. 당시 강남구청은 코로나19감염 우려를 이유로 집합금지 명령을 통보했지만, 조합 측이 이를 무시한 것이다.
다만 강남구는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일반 조합원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강남구청관계자는 “강남구는 지난 5월 15일부터 영동·강남대로 등 주요 5개 간선도로에서 일체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다”며 “이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는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시공사 선정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통해 이뤄졌다. 3파전 구도였던 1차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1167표, 대림산업은 1060표, GS건설은 497표를 각각 얻었다. 그러나 과반 득표 건설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간 결선투표를 벌였다. 결선 결과 현대건설은 1409표, 대림산업은 1258표를 얻어 근소한 차이로 승자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