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K팝 저작권 도용 ‘발칵’…이승철 “기사 보고 알아”

  • 등록 2021-06-21 오전 10:09:06

    수정 2021-06-21 오전 10:09:06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중국 음반사들이 유튜브에서 한국 가수의 음원 저작권을 잇달아 도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K-POP 원곡을 자국 가수에게 부르게 한 뒤 유튜브에 저작권을 등록해서 부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

이승철 ‘서쪽 하늘’, 아이유 ‘아침 눈물’, 브라운아이즈 ‘벌써 일 년’, 토이 ‘좋은 사람’ 등 주로 발매된 지 10년 이상 된 노래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가수 이승철.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이승철은 지난 20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중국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승철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매체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승철은 “저작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차차 해결될 부분이다”라며 “저희가 문화 선진국이니까 너그럽게 이해는 하지만 조만간 제도적으로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 도용 문제는) 완전히 없어질 것 같지 않다”며 “특히 우리 K-POP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팬 여러분도 (K-POP 도용 유튜브 등을) 아예 외면해 주시고 수요가 없으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유튜브 측에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저작권자로부터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받는 등 현재 밝혀진 피해 사례 외의 추가 피해도 조사하고 있다.

문체부는 유튜브 코리아에 콘텐츠 ID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콘텐츠 ID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된 콘텐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유튜브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다.

문체부는 “권리자와 협의해 유튜브 코리아 측에 피해 곡들에 대한 콘텐츠 ID의 정정을 요청하고 광고 수익 배분 등의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리자의 대응 의사를 확인한 뒤 중국 판권국과 협력해 중국 음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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