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스타트업, ‘원가 평가’ 한다

금융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회사 주식 원가 평가 인정
  • 등록 2020-01-22 오전 9:11:52

    수정 2020-01-22 오전 9:11:52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기업이나 기관투자가가 비상장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공정가치(시가) 평가 부담이 줄어든다.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이거나 설립 5년 이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가치가 아니라 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시행한 국제회계기준(IFRS) 신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했다. 비상장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공정가치 측정이 어렵다. 추정치를 놓고 외부감사인과 기업 간 이견이 많았다. 공정가치 평가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스타트업의 주장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 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다는 전제 아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일 때 △설립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등에 대해선 원가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으로 제3자 등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면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에는 기관투자자와 기업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모범사례를 참고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방법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가와 기업들이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한 회계 처리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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