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도살, 오물 속에서 방치… 잔혹한 동물 학대

  • 등록 2021-12-30 오전 10:00:03

    수정 2021-12-30 오전 10:00:0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키고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주거나 다른 개가 보는 곳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1곳에서 26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다.

도에 따르면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7건, 무허가 동물 생산 2건, 무등록 동물 영업(판매·장묘·미용·위탁관리) 5건,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 등 총 29건이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던 A씨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다 적발됐다. A씨는 도살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로 90여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김포시에서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 농장을 운영하던 B씨는 2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면서 분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주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개를 방치했다. 또 개들이 욕창 등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포천시에서 2018년 3월부터 개 농장을 운영한 C씨 등 3명은 분뇨 등으로 뒤덮인 사육장에서 개 470여 마리를 키웠다. 그러면서 허가 업체의 명의를 빌려 번식시킨 반려견 330여 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했다.

시흥시에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없이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한 장례업자 D씨가 적발됐다. 그는 대기 배출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로를 불법 운영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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