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폰5 사전예약 `피해주의보`

아이폰5 사전예약 관련 피해주의보 내릴 계획
KT 등 통신사도 판매점 관리 나서
  • 등록 2011-09-29 오후 12:43:57

    수정 2011-09-29 오후 4:23:3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오는 10월4일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5` 발표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폰5 사전예약에 대한 피해 방지에 나선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이폰5 사전예약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를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사전 예약 현황, 피해사례 등을 조사 중”이라며 “조만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10월4일 아이폰5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국내 출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들도 공식적인 예약가입 등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휴대폰 판매점 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자체적인 사전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아이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이폰5 사전예약에 대한 글이 올라오고 있다.

문제는 아이폰5를 도입하는 통신사와 상관없이 판매점들이 자체적으로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판매점은 사전예약을 명목으로 사용자들의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등을 미리 받고 아이폰5가 출시되면 한꺼번에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약금을 명목으로 한 금전 피해도 있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아이폰4 출시 당시 사전 예약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계약금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공정위와 함께 KT와 SK텔레콤 등 통신업계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점 관리와 사용자 공지에 나섰다.

최근 KT는 각 대리점에 `대리점과 판매점, 중간 판매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형태의 사전예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KT 관계자는 “판매점은 통신사들의 공식 매장이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되는 예약가입은 본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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