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승무원 복장으로 선정적 방송" 음란죄로 고발 당해

  • 등록 2019-07-26 오전 8:51:01

    수정 2019-07-26 오전 8:51:01

배우 윤지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윤지오가 과거 항공사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한 것과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다.

지난 25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날 윤지오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A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지오가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고 전했다.

또 “윤지오가 △2017년 7월 15일자로 대한항공 승무원의 복장을 입은 채로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가 보이는 상황에서 영상을 2회 찍었다. △2018년 7월 17일 자로 땡땡이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 부분이 보이는 상태로 영상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면 적용되는 죄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지오. 사진=아프리카TV 캡쳐
아울러 A씨는 윤지오가 여러 혐의에도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는 데 대해 조기 소환 및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지오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박훈 변호사 등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가 공익제보자 도움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개인 용도 사용 등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 22일 윤지오는 경찰에 “당장 귀국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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