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후 또 심야영업…강남 유흥주점 업주·손님 101명 수사

강남서, 역삼동 유흥주점 손님 등 101여명 수사 착수
10시 이후 영업으로 집합금지…또 심야영업하다 적발
  • 등록 2021-04-14 오전 10:10:37

    수정 2021-04-14 오전 10:10:37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심야 영업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후에도 또 오후 10시 이후 변칙 영업을 한 서울 강남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한 가운데 11일 서울 홍대클럽거리의 모습.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가 역삼동 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101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주점을 이용하거나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 “주점이 계속 영업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이 주점은 지난달 24일에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하다가 적발돼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두 번 적발됐기 때문에 가중처벌 여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보고 행정명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15일부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다.

이후 확산세가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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