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별세]재산 상속은 유언장대로…상속세만 10조원대

이건희 회장 주식 재산만 18조2251억
주식평가액 60%와 나머지 재산 50% 상속세로 내야
  • 등록 2020-10-25 오후 2:19:10

    수정 2020-10-25 오후 2:19:10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누가 얼마나 상속하느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4.5분의 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4.5분의 1씩이지만, 실제 상속은 삼성그룹 승계를 고려해 작성해둔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언장은 공개되지 않았다.

고(故) 이건희 회장은 주식 재산만 18조원이 넘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는 가족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251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여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상속세를 한꺼번에 낼 수 없는 경우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유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라희 전 관장은 주식가치는 3조2600억원(삼성전자 지분 0.91%)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은 7조1715억원(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 등)이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와 삼성SDS 3.9%를 보유해 평가액도 각 1조6082억원으로 같다.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 만이다. 사진은 201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CES2010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 (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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