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따른 이재명 의원 기소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 김남국 의원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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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엇을 결제하는지 정확하게 사실을 알기 어려운데 그것을 가지고 이 의원의 지시나 묵인 등을 억지로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쭉 같이 식사하고 다니면 차량에서 같이 먹는 도시락도 따로따로 계산을 했다”며 “심지어는 그리고 경선 출마하시는 분들이 의원들한테 밥을 사고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관례였는데, (이 의원) 본인이 대선 출마하면서도 다 각자 N분의 1로 해서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행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까지 기소가 연결될 수 있을 염려를 하고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가능성이)아예 없다고 생각한다. 뭔가 엮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 기소를 할텐데 저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당직자 기소시 당무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 작업과 관련해 ‘이재명 방탄 개정’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당헌 80조를 바꾸는 게 이재명 방탄용이라거나 아니면 이재명 특정인을 위한 것이다라고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며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고, 정당하고 타당한 어떤 당헌이라고 하려면 검찰의 기소가 100% 옳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냥 검찰에 기소한 사건도 무죄가 나오는 무죄율이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기와 관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좋지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된 다음에 또는 기소가 현실화된 다음에 이렇게 이걸 개정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반대했던 사람들은 더 강하게 더 세게 문제 제기하면서 안 된다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본인을 위한 당헌당규로 고친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선 “법무부에서,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굉장히 무리하게 독선적이고 오만한 어떤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