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대한항공-아시아나 엇갈린 주가

법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진행
  • 등록 2020-11-25 오전 9:32:52

    수정 2020-11-25 오전 9:35:35

[이데일리 김재은 송승현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운명의 날을 맞아 양사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

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 현재 대한항공(003490)은 1.59%(400원) 오른 2만5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나흘째 상승세다. 대한항공우(003495)는 전날 상한가에 이어 이날에도 12%이상 상승세다.

반면 한진칼(180640)은 0.39% 하락한 7만5800원을 기록중이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같은 시간 전날대비 0.19%(10원) 떨어진 5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법원은 이날 KCGI의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다음달 1일에는 법원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KCGI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KCGI는 지난 18일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증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의 핵심은 한진칼의 신주 발행 목적을 무엇으로 보느냐다. 상법 제418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6항에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진칼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하에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고 국내 항공산업의 장기적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급성, 이를 위해 법적 절차를 따라 가장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산업은행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적법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CGI 측은 “발표된 자금조달금액은 한진그룹이 보유한 빌딩 한두 개만 매각하거나, 기존 주주의 증자로도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며 “굳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산업은행의 무리한 3자 배정증자와 교환사채(EB) 인수라는 왜곡된 구조를 동원하는 것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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