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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나연 측에 12년 동안 6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나연 측에 5억 3590만 8275원을 송금했다.
지난해 1월 소송을 건 A씨는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을 빌려줬다.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돈을 갚기로 했으나 약속을 어겼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지인 2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평소 A씨가 ‘나연이 데뷔하면 그동안 지원한 돈을 나연 측이 갚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했다”고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금전 거래내역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나연 측의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와 나연 측 사이에는 12년간 적게는 십여만원, 많게는 3100만원 정도의 금전 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와 같은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나연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