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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6시께 전북 남원의 한 목조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부터 무속인 스승 B씨의 집에서 살던 A씨는 스승이 사망한 2019년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 거주해왔다.
이후 A씨는 토치로 집 안에 있던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이고 화재를 번지게 했다. 그의 범행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집과 창고가 모두 탔다.
A씨는 수사기관에 “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B씨 가족들이 이사를 온다고 하니 화가 났다”며 “집에 불을 지르고 교도소에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가 밀집한 마을에 있는 지점을 불태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자칫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재산, 인명 피해로 확대될 수 있었던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자수한 부분을 이미 감안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은 형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