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날까 봐”…무속인 스승 집에 불지른 60대, 징역 1년6월

1심 징역 1년 6개월, 2심 항소 기각
스승 사망 이후 스승 집에서 계속 거주
스승 가족 이사 소식에 화 난다며 범행
法 “성급하게 불 질러…원심 형 합리적”
  • 등록 2023-09-17 오후 10:39:51

    수정 2023-09-17 오후 10:39:5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스승과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6시께 전북 남원의 한 목조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부터 무속인 스승 B씨의 집에서 살던 A씨는 스승이 사망한 2019년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 거주해왔다.

그는 지난 2월 이웃으로부터 B씨 동생과 조카가 B씨의 집으로 이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을 지르기로 결심했다. B씨의 가족들이 자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A씨는 토치로 집 안에 있던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이고 화재를 번지게 했다. 그의 범행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집과 창고가 모두 탔다.

A씨는 수사기관에 “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B씨 가족들이 이사를 온다고 하니 화가 났다”며 “집에 불을 지르고 교도소에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가 밀집한 마을에 있는 지점을 불태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택 소유주로부터 직접적인 퇴거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성급하게 불을 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칫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재산, 인명 피해로 확대될 수 있었던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자수한 부분을 이미 감안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은 형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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