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금융위 "가계부채 관리가능…과도한 증가시 조치 검토"

기존 관리방안 일관되게 시행 방침
내년 상반기 뉴딜펀드 시행 위해 세부운용방안 마련
  • 등록 2020-10-12 오전 10:00:00

    수정 2020-10-12 오전 10:03:3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코로나19 이후 불어난 가계대출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되면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금융위원회 ‘업무현황’을 보면, 금융위는 “최근 신용대출을 활용한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쏠림 우려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총 1637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늘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년 보다 상승한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대출 비중 증가 등 질적구조가 개선되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가계대출 연체율과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보유비중 등을 고려하면 대체로 관리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09년 말 1.74%에서 올해 6월 기준 0.70%로 낮아졌다. 가계금융부채 대비 가계금융자산 비중은 2009년 2.15%에서 올해 1분기 2.1%로 소폭 떨어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조치와 지난 6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제한 및 전입·처분 요건 강화 등 관리방안을 내놨다. 기존 관리방안을 일관되게 시행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측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 개정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강화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지난달 서민금융 출연기관에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에 더해 일반 은행과 여신전문사, 보험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인 채무자와 채권회사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기존 대부업법을 전면 개정 및 보완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한다.

사모펀드와 P2P 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 유사금융업자 등 최근 소비자 피해가 많은 금융분야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 △판매사와 신탁사 운용감시 강화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P2P 금융의 경우 온라인투자연계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1차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적격 업체 등에 대한 2차 현장점검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P2P 금융 등록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폐업 및 미등록업체 처리방안과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모든 P2P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까지 ‘청산시 정리계획’을 제출토록 명령했다.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 등으로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뉴딜펀드가 내년 상반기에 조성 및 운용되도록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까지 정책형 뉴딜펀드 세부운용방안을 마련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연말까지 ‘그린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뉴딜지수연계 투자상품’ 출시 등으로 민간영역에서 뉴딜펀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과 기업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지속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공매도 금지조치의 경우 금지기간 중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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