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59.4조→62조 확대…국채상환 1.5조 축소

중앙정부 지출 36.4조→39조로 늘어
손실보전금 대상 늘리고 특고 등 지원금 확대
野 주장 소급적용 미반영, 추후 협의키로
국채상환 축소,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재원
국가채무 1067.3조→1068.8조, 49.7%
  • 등록 2022-05-29 오후 10:45:37

    수정 2022-05-29 오후 10:45:37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안(59조 4000억원)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규모는 역대 최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2조 8000억원 늘어났고 지출 구조조정 규모 7조원 중 2000억원이 조정됐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 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손실보전금 지원범위와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지원금 단가를 인상하는 데 1조 3000억원을 증액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4조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7조 7000억원에서 8조 7000억원 규모로 증가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액은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되고,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외 하반기 이후 병상운영 등의 소요를 포함한 방역예산이 1조 1000억원 증액됐고,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에 2000억원이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 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2000억원은 재조정됐다.

추경안에 야당이 주장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는 소급 적용 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추가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 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외 공공기관 출자수입 8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5000억원으로 추가 지출 재원을 조달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정부안(1067조 3000억원) 대비 1조 5000억원 많은 1068조 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0.1%포인트 상승한 49.7%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 의결한다. 손실보전금은 30일부터 바로 지급을 시작하고,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중 지급을 개시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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