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개정을 통해 특히 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핀테크·콘텐츠유통 등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통신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우려도 증가한다고 보고 주요 유형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특수관계인 차별 금지 등 금지행위 유형이 추가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통사와 포털 등의 불합리한 차별, 특수관계인 우대, 중소 콘텐츠 업체(CP)에 대한 앱등록 부당제한 및 콘텐츠 무상 제공 강요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유통점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 유통점 보호를 위한 고충상담, 이통사 직영점 휴무 확대 (월 2회→매주 일요일) 등 기존 대책도 보완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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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방송사와 외주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를 파악하고, ‘방송사·외주사 간 상생협력을 통한 방송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6년에 강화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따라, 외주제작 인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외주 제작물 편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유료방송사, 홈쇼핑 PP 등의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해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부당한 편성 변경·취소, 수익배분 방식 관련 편성 불이익 등 방송법 금지행위 실태 점검 및 시정조치에도 나선다.
온라인 등 비대면 영업채널의 허위·과장광고, 과다경품 등 불·편법 위법행위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를 합동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사업자 자율협의체도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