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계획]③이통사·포털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외주사도 챙길 것

  • 등록 2017-01-06 오전 9:57:34

    수정 2017-01-06 오전 9:57: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17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업무 계획 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개정을 통해 특히 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핀테크·콘텐츠유통 등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통신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우려도 증가한다고 보고 주요 유형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특수관계인 차별 금지 등 금지행위 유형이 추가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통사와 포털 등의 불합리한 차별, 특수관계인 우대, 중소 콘텐츠 업체(CP)에 대한 앱등록 부당제한 및 콘텐츠 무상 제공 강요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시장에선 대형 유통점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영세 유통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통신사와 중소업체 간 상생방안 을 마련하면서, 통신사의 유통망지원센터를 통해 불·편법 영업행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유선 판매점의 상생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우수 유통점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 유통점 보호를 위한 고충상담, 이통사 직영점 휴무 확대 (월 2회→매주 일요일) 등 기존 대책도 보완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시장에서는 외주사 제작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띈다.

방통위는 방송사와 외주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를 파악하고, ‘방송사·외주사 간 상생협력을 통한 방송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6년에 강화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따라, 외주제작 인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외주 제작물 편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유료방송사, 홈쇼핑 PP 등의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해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부당한 편성 변경·취소, 수익배분 방식 관련 편성 불이익 등 방송법 금지행위 실태 점검 및 시정조치에도 나선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경우 결합상품 시장의 유통망 건전화를 위해 방송통신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온라인 등 비대면 영업채널의 허위·과장광고, 과다경품 등 불·편법 위법행위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를 합동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사업자 자율협의체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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