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형개발 공공기여금, 강북개발에 쓴다

국토계획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GBC 공공기여금 1.7조, 강북에 쓰일까
  • 등록 2020-11-29 오후 5:45:28

    수정 2020-11-29 오후 5:45:28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강남의 대형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분(기부채납)의 절반 이상을 강북지역 도시공원 조성이나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인프라 사업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공공기여는 지자체가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용도지역 변경 등을 해주면 사업자가 그 대가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해당 지구가 있는 기초지자체에 공원이나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현물)을 짓거나 현금으로 기부채납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기부채납하는 현금은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기초지자체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광역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개발 지구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으면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기부채납 현금의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하게 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이 비율을 논의 중이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립할 예정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현재로선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을 광역지자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법 개정안은 기부채납받는 현금은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짓도록 규정했다.

특히 광역지자체는 기부채납받은 현금의 10% 이상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써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전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비용으로 써야 한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 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히 추진한 정책이다. 박 전 시장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현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라며 “강남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목되는 것은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사업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이다. 서울시는 이미 작년 말 현대차와 협약을 통해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확정한 바 있으나, 법이 통과되면 이 기여금 일부가 강북에서 쓰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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