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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차 웨비나에 이은 2차 웨비나에서는 최근 입법예고가 종료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분석하고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으로 확정되겠지만 큰 줄기는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완벽한 법령 해석과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웨비나가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