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불공정약관 철퇴..관련업체 "환영"

  • 등록 2007-02-26 오후 2:14:17

    수정 2007-02-26 오후 2:14:17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1위 인터넷검색엔진업체 구글의 키워드 검색광고인 애드센스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구글과 애드센스 계약을 맺은 `웃긴대학` 등 국내 중소형 인터넷사이트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구글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하는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중 ▲계약 상대방에 대해 애드센스 계약을 언제든지 임의로 해지할 수 있고 ▲수익배분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점 ▲사업자가 사전에 손해 가능성을 안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애드센스는 웹페이지에 연관성있는 구글 광고를 게재하고 이용자가 클릭한 수익의 일부를 매달 받을 수 있는 구글의 검색광고 기법. 국내 일부 인터넷포털도 애드센스와 유사한 형태의 키워드 광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구글의 애드센스는 수익모델 마련이 시급한 중소형 인터넷사이트에게는 광고를 게재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한 수단이다.

그러나 구글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정을 운영해 작년 1월 국내 인기 유머사이트인 `웃긴대학` 등 중소 인터넷사이트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웃긴대학은 "구글이 부정클릭을 이유로 들어 수익배분을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구글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었다. (관련 기사 참고 ☞`웃긴대학`의 웃을 수 없는 사연 )

이정민 웃긴대학 사장은 "작년 5월 구글을 상대로 약관조항 심사를 공정위에 요청했었고 이 결과가 오늘에서야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정 클릭이 포착됐다면 어떤 IP가 어떤 부정행위를 했는지 이를 검증조차 할 수 있는 통로를 구글은 일방적으로 막아놨으며, 무효클릭에 대한 확인을 재차 요구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구글의 애드센스라는 좋은 수익모델을 광고주나 인터넷사이트들도 공정하게 혜택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버추어 등 다른 해외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작년 10월 이석현 의원(열린우리당)은 "검색광고업체인 오버추어에서 부정클릭이 발생해 영세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검색 광고 과금은 실시간으로 이뤄지나 클릭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오버추어의 광고가 노출되는 대형포털 외에 부정클릭에 악용되는 사이트가 존재하는 점 ▲유동아이피로 클릭할 경우 모두 과금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했었다. 그러나 오버추어와 네이버 등 대형포털업체들은 `공개 불가` 또는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온라인광고주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구글 건을 시작으로 온라인 광고주 개인 사업자들의 보호를 위해 공정위는 오버추어의 약관과 부당 사례를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로 해외업체에 대해 조사할 계획은 없지만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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