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기술위원회 도입...'전승교육사'도 전수 교육 가능

[2021달라집니다]
지정·등록문화재, 문화재청에 기증 가능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 신설
  • 등록 2020-12-28 오전 10:00:00

    수정 2020-12-28 오전 10:00:00

(사진=문화재청)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문화재청에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가 도입되고, 문화재위원회에 궁능유적분과가 신설된다. ‘전수교육조교’에게도 전수교육권한이 부여되고 명칭도 ‘전승교육사’로 바뀐다. 지정·등록 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기증할 수도 있게 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주요 제도를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문화재청 관련 제도 중 2021년 새해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가 도입된다. 위원회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과 비축에 관한 사항 △전통건축의 부재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밖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수분과·복원정비분과·근현대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를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문화재청)
전수교육권한 ‘전승교육사’까지 확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수교육조교’에게 전수교육 권한을 부여한다. 그 역할에 맞게 명칭도 ‘전승교육사’로 바꾼다.

이에 따라 개인종목의 ‘전승교육사’는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할 수 있다.

‘전승교육사’는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년 이상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정해제 될 수 있다.

전수교육은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 등 전승주체의 의무사항이다. 개정내용은 지난 10일부터 모든 전승교육사에게 적용 중이다.

지정·등록문화재, 문화재청에 기증 가능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게 됐다.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문화재청을 기증함으로써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문화재를 기증할 경우 문화재청은 문화재수증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 신설

내년 5월 1일부터 문화재위원회에 궁능문화재분과가 신설된다. 궁능문화재분과에서는 궁능유적본부 소관 궁·능 문화재에 관한 현상변경허가 및 변경허가를 처리한다.

현재는 궁능유적본부에서 접수를 받고, 문화재청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 등을 통보한다. 궁능문화재분과를 통해 이같은 절차,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궁·능 문화재에는 △경복궁(칠궁 포함)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숭례문 포함) △종묘(사직단 포함) △조선의 능·원·묘 등이 해당한다.

개정내용은 현상변경 등 허가 및 활용 심의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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