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총장이 "우리 대학 감사 좀"…한신대엔 무슨일이?

연규홍 한신대 총장, 교육부에 ‘사안 감사’ 요청
“이사장과 일부이사, 수익용 재산 독단으로 처리”
이사장 “법인전입금 확보하려면 개발사업 불가피”
“총장선출서 연임 좌절되자 몽니 부리는 것” 반박
  • 등록 2021-07-16 오전 11:00:43

    수정 2021-07-18 오후 9:25:3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현직 대학총장이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개발 문제를 놓고 이사장과 총장 간 의견 충돌이 발단이다.

한신대 총장은 왜 감사를 자청했나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5일 경기도 오산 소재 한신대에 따르면 이 대학 연규홍 총장은 최근 교육부에 사안 감사를 요청했다. 학교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경남 거제시 한신학원 부지)에 대한 이사회의 독단적 처리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한신대 관계자는 “현 이사장과 일부 이사들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수익용 재산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며 “거제도 땅은 한신학원이 가진 유일한 재산으로 향후 학교가 재정난을 겪을 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익용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는 얘기다.

사진=한신대
하지만 한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신학원은 법인전임금을 확보하려면 수익용 재산에 대한 개발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상규 한신학원 이사장은 “학교법인이 법인전입금도 못 낼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수익용 재산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법인전입금을 늘려야 교육부 주관 대학평가에서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교육용 재산과 달리 대학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재산이다. 학교법인은 이를 통해 교육에 재투자할 비용이나 법인전입금을 얻을 수 있다. 법인전임금은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로 교수·교직원 4대 보험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연 총장 측은 개발 사업을 추진할 A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사장이 특정 지인에게 사업 추진을 맡기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박 이사장도 이런 주장에 대해 “지인이 운영하는 A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아직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단계”라며 “A업체에는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추진해보라고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개발 사업은 논의단계에 있고, A업체에는 사업 인허가를 받아보라는 취지에서 계약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한신학원은 수익용 재산으로 경남 거제시 외포리·아주동·수월동 일대 약 55만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A업체는 외포리·아주동 부지에 펜션·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의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측은 법인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 중인 반면 총장 측은 유일한 수익용 재산이라도 보호해야 뒷일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의견 충돌이 양 측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이사장은 “현 총장이 지난 5월 말 이사회에서 진행한 차기 총장선출에서 연임에 실패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법인 개발 사업에도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신대 관계자는 “해당 부지 주변에는 조만간 가덕도 신공항이 착공되고 고속철도가 들어설 예정이기에 향후 메이저 업체와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설립한지 1년 밖에 되지 않고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한 A업체에 맡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신대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1940년 설립한 사립대로 지난해 기준 총 526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교육부는 외부에서 감사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뒤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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