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저위험군 10일부터 ‘재택요양’ 전환…확진자 동거가족 외출 허용(상보)

정부 “고위험군만 건강모니터링…20만명 관리가능”
확진자 동거가족 추가 격리 폐지…확진 당사자만 격리
동거가족 필수 외출 허용…재택치료 키트도 고위험군만 제공
  • 등록 2022-02-07 오전 10:41:02

    수정 2022-02-07 오후 9:09:16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재택치료 환자가 15만명에 육박하면서, 저위험 일반환자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관리하는 일본식 ‘재택요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재택치료는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일반환자는 건강모니터링과 재택치료 키트 제공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확진자와 함께 격리돼 온 동거가족은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외출도 허용된다. 동거가족에 대한 추가 7일 격리도 폐지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과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 650개까지 추가 확충해 최대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해 하루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일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갖췄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이지만,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은 시·군·구 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해 대응한다.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의약품을 처방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정부는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효율화하고 생필품 지급을 간소화해, 보건소·지자체의 관리역량을 방역 필수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한다.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도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되며,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4종 구성품은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등이며 손소독제와 해열제, 검정비닐봉투 등은 제외된다.

기초 역학조사도 확진자가 직접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한다. 또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한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또 동거 가족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시, 의약품 처방·수령, 병·의원 방문,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동거가족은 확진자와 공동격리(7일)를 통보하고,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당초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은 확진자 격리해제 후 7일간 추가 격리)가 폐지된다. 대신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마스크 KF94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을 준수해야한다. 또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코로나19 환자의 대면진료 및 비(非)코로나 진료(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출산, 투석 등) 대응을 위한 외래진료체계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55개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목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또 재택치료자를 위해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공동격리자를 위한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도 설치한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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