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배만 불린 미래부 접속고시 개정 문제많다

박홍근 의원 지적..인터넷이나 케이블 회사들만 부담 증가
미래부 일각서도 인정..상호접속 고시 개정 검토
  • 등록 2016-10-07 오전 10:17:02

    수정 2016-10-07 오전 10:17: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뜩이나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힘겨워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 특히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나 스타트업 머리 위에 미래부발 폭탄이 떨어졌다.

기간통신망 3사들이 올해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근거로 약 60~70% 인상된 망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망비용 폭탄에 일부 중소 망 사업자들은 사업을 접어야 할지를 심각하게고민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박홍근 더민주당 의원
미래부는 2014년 11월 통신망 이용대가인 접속통신료를 용량단위로 정산하던 방식(정액제)에서 트래픽사용량 기반 정산방식(종량제)으로 전환하고, 통신 3사간 현행 무정산 방식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고시하고, 새 접속통신요율(단위: 원/TB)을 결정했다.

미래부의 <인터넷망 접속통신요율 상한> 통보(시행 2016.1.29.)
그러나 이 새 접속통신요율은 ▲통신3사가 제공한 기초자료로 산정되었다는 한계와 ▲원가보다 싼 데이터 유형을 제외하고 높은 원가가 적용되는 데이터 유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요율을 높게 산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가가 상당 부분 부풀려져 망 이용료를 정산받는 통신3사에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다.아무리 상호접속이라는게 정치경제학이라고 하지만 이번 조정에 대해 인터넷기업들은 물론 케이블TV방송사들도 격하게반발한 바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민주당 간사)이미래부를 통해 제출 받은 「인터넷 상호접속료 현황」자료에 의하면, 통신3사의 수지는 2016년 7월 현재 401억 원이다.

이는 2015년 한해 수지 416억 원의 97%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과 새 접속통신요율 적용으로 통신3사들의 매출과 수지가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상호접속료 현황> 출처: 미래부 (단위: 백만 원)
반면, 네트워크가 부족하거나 없는 하위 사업자들에겐 60~70% 인상된 요금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올 초 고시 시행 이후 기간통신3사들은 트래픽 사용량이 많은 국내외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업체와 콘텐츠기업(CP)을 1차 타겟으로 삼아 가격 인상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해외 CDN업체 A사는 고시 시행 이후 기존 계약가 대비 2~3배 인상된 가격을 통보 받은 뒤 여러 채널을 통해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심지어 자국 정부를 통해 국가 간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CDN업체 B사 역시 올 초부터 기존 계약가 대비 50~60% 인상된 가격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체결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동영상 서비스 비중이 높은 국내 CP업체인 대형 포털사들도 통상적인 업계 기준가를 토대로 예상했던 금액보다 60~70% 가량 높은 가격을 제시받았고, 이 때문에 올해 예정됐던 재계약 협상들을 전면 보류한 상태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대도 미래부 담당 공무원은 “지금 당장 통신3사의 망을 이용하는 하위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당초부터 이 고시가 시장 및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래부의 심사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미래부의 2014년 10월 27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안」에 의하면, ‘시장 경쟁 제한이나 기업 활동 저해 요소가 없음’이라고 평가했다.

인터넷 접속 비용의 연쇄적 상승과 이로 인한 중소 인터넷 망 사업자들은 물론 스타트업들이나 소규모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인터넷 접속 비용 부담 상승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심사한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이 고시로 포털 등 국내 동영상사업자들에게는 연 300 ~ 400억 원의 비용부담이 초래되는 반면, 국내 모바일 동영상 시장의 70%를 독점한 구글의 유튜브는 여전히 공짜 특혜를 받게 된다”며 “미래부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영향분석 없이 졸속으로 고시를 개정하는 바람에 국내 동영상 사업자들을 비롯해 인터넷 생태계 전체가 고사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미래부의 부실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고시에 따른 영향과 실태를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원점에서부터 이 고시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재개정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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