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영유아검진 뚝↓…기간 1개월 연장

상황 종료시 까지 한시적 기간 연장키로
  • 등록 2020-02-20 오전 9:37:42

    수정 2020-02-20 오전 9:37:4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로 병원 진료를 주저하는 이들이 늘며 영유아 검진률이 뚝 떨어졌다. 이에 정부가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을 한달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이달말까지 예정된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3월 말까지 1달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검진대상자 48만명 중 13일 기준으로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26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3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1개월씩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음차수 도래 시에는 이전 차수는 연장이 종료된다.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문자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아이 발(사진=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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