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최종판결·법적제재 주장한 ITC조사국…'안갯속' 배터리 소송전(종합)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 3주 연기
특허 소송전서 ITC조사국, LG화학에 찬성
SK이노 "반박서 못봤기 때문"…정보 유출 지적도
  • 등록 2020-09-27 오후 4:17:39

    수정 2020-09-27 오후 9:38:1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이차전지) 소송전이 안갯속에 접어들었다. 소송전 발단이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판결을 열흘여 앞두고 3주 연기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풀이되지만 양사 모두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SK이노베이션이 맞소송 격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선 증거 인멸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든 LG화학의 손을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들어줬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 침해 소송까지 증거 인멸이 등장하면서 SK이노베이션엔 불리해진 상황이다.



3주 미뤄진 영업비밀 소송 최종판결…변수 될까

2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다음달 5일로 예정한 LG화학(051910)SK이노베이션(096770)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 일정을 같은달 26일로 3주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ITC는 별도로 연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업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일정 연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ITC에서 진행하는 다른 소송 역시 코로나19로 일정이 길게는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동안 ITC가 진행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15건 가운데 6건이 연기된 전례도 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지난 2월 ITC가 예비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승부의 추가 LG화학에 다소 기울어진 상황이다. 이번 연기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ITC가 예비판결을 뒤집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특허 소송서 ITC조사국 “LG화학에 찬성”

또 다른 소송전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렸다.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기관인 OUII가 최근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OUII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맞대응해 배터리 기술 특허(특허 994) 관련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지난달 SK이노베이션이 해당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기술인 ‘A7’ 배터리를 알고 있었고 이를 참고해 특허를 고안했으며 지난 3월까지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OUII는 이번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으려는 적절한 검색(Reasonable search)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SK이노베이션은 2013년 5월자 LG화학의 A7 배터리와 관련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보유했고, LG화학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지난해 10월 혹은 ITC가 LG화학 측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특허 무효 주장’ 관련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할 때 제출했어야 하지만 두 번 다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문서는 증거 개시 절차가 끝난 후 포렌식 명령이 발령된 후에야 발견됐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이 이번 소송에서 ITC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완전한 기록을 제출할 수 있을지 본질적 의구심이 생긴 상황”이라며 “법적 제재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 제출일과 OUII의 의견서 제출일이 11일로 동일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를 봤더라면 OUII의 의견서 방향이 당연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은

다음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양측 합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ITC가 예비 판결대로 ‘조기 패소 판결’을 확정짓는다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부터 모듈, 팩, 관련 부품과 소재까지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점 역시 금전적 배상으로 합의할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이다.

하지만 특허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측의 증거 인멸 정황을 다시 한번 꺼내들자 양측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증거 인멸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을 받은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였다.

더욱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 반출하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양측 공방전은 첨예해졌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다보니 법적 공방을 끝까지 이어나갈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업계는 내다봤다. 현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배상 합의는 틀어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LG화학은 “포렌식 과정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은 특허 소송에서 직면한 중대한 법적 제재를 모면하려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하는 ‘정도경영’ LG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소송은 소송대로 정확한 근거와 함께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