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LH 직원 첫 구속…경찰 수사 탄력

LH전북 직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및 농어촌공사 직원도 줄줄이 구속
  • 등록 2021-04-09 오전 10:26:38

    수정 2021-04-09 오전 10:26:3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직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또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에 땅을 사들인 전직 경기도청 직원도 구속됐다. 경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8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5년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까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날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B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5배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북 영천 지역에서 하천정비사업 예정지역에 땅을 미리 사들인 혐의를 받는 직원 C씨도 같은 혐의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과장 및 관련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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