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40만대…2439억원 부과

서울시 등록(신고) 자동차 324만대 중 140만대 대상
승용자동차가 136만대로 가장 많은 97%
경차 및 전기자동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제외
  • 등록 2022-12-13 오전 11:15:00

    수정 2022-12-13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등록(신고) 자동차 324만대 중 140만대를 대상으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다만 납기가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해, 이번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이 중 승용자동차가 과세대상 총 140만대 중 136만 대(97%), 세액 총 2439억원 중 2433억원(9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경차 및 전기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제1기분 부과시 전액 부과)와 연세액을 미리 납부(1·3·6·9월)한 자동차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중에 자동차를 신규 취득하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겐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바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 및 휴대폰 앱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와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은행 방문 말고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인터넷 사이트(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ARS,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ETAX) 및 모바일 앱(STAX) 납부 관련한 상담도 받을 수도 있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내년 1월 2일이라는 기한 내 잘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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