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다만 납기가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해, 이번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이 중 승용자동차가 과세대상 총 140만대 중 136만 대(97%), 세액 총 2439억원 중 2433억원(9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바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 및 휴대폰 앱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와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내년 1월 2일이라는 기한 내 잘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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