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사태 또 없도록… 병무청, 연예기획사 상대로 설명회

  • 등록 2019-07-18 오전 9:25:53

    수정 2019-07-18 오전 10:01:5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최근 병역기피 논란을 겪었던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이 허용되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병무청이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병적 별도관리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병무청은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100여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 소개와 관리 대상자의 병역이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준비됐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연예인들이 입영 연기와 국외여행 허가 제도 등에 정확히 인지해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설명회는 10월 말까지 22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15회 정도 더 열릴 예정이다.

병무청은 수시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고위 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 등의 병역관리를 위해 이들의 병적을 별도 모니터링,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직자 및 자녀 4931명, 체육선수 2만5299명, 대중문화예술인 1356명, 고소득자 및 자녀 3384명 등 3만4970명이 병적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연예인을 관리하는 대중문화 예술 관계자들과 소통을 확대해 유명 연예인들이 모범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등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는 기획사 대상 설명회는 최근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병무청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을 겪은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 요청을 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법무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며 유씨가 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위법 취지 판결을 내림으로써 유씨가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때문에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단시간에 참여인원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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