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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ㆍ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다.
이에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돼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 개선이 기대된다.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