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박지원 사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국시 엑스터시·대마 밀수해 투약 혐의
  • 등록 2022-05-27 오전 11:17:09

    수정 2022-05-27 오전 11:17:0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마약 투약과 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위인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별도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할 당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한 후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모텔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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