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일자리안정자금, 17만명 550억원 잘못 지급

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사업주 배우자·퇴사자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월 230만원 보수 받아 기준 넘는 노동자도 지원
고용부 "전산 정보만으로 검증 어려워…사후 점검"
  • 등록 2019-06-13 오전 9:47:18

    수정 2019-06-13 오전 9:47:18

급격하게 오른 임대료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현금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구멍이 뚫렸다. 사업주의 배우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거나 이미 퇴사한 노동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누수 금액이 550억원에 달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안정자금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4월 현재 총 553억6100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갔다. 무려 17만3687명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잘못 지급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인상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사업장에 지원금을 주기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2조9700억원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중 2조5136억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2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고용부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2만709명이 일자리 안정자금 총 229억8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장에서 가족 고용 상태이지만 통상 경제 공동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심지어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정부는 퇴사한 노동자 12만8550명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99억9800만원을 지급했다. 이미 노동자가 퇴사했음에도 사업주가 퇴사 신고를 늦게 해 지원금을 더 받은 경우다.

월평균 보수 기준을 초과한 노동자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는 월 190만원 미만, 올해는 월 21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월 보수 230만원(지원보수기준 120% 초과)을 초과한 노동자 2만4428명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지원보수기준 초과자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223억82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확정된 월평균 보수액이 지원 보수수준의 120%를 초과할 때 환수한다. 올해 지원보수기준인 210만원을 초과한 7만4503명은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고용부는 환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원보수수준의 120%를 초과할 때 환수하지만 앞으로는 110%를 넘으면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성격상 전산 정보만으로 검증이 어려운 허위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후적으로 월평균 보수, 특수관계인 요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사업장 247개소에 대해 2억88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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