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들여 복원한 내장사.. 또 잿더미' 용의자 승려 '구속영장'

  • 등록 2021-03-07 오후 2:21:39

    수정 2021-03-07 오후 2:30:5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전북 정읍경찰서는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 A(53)씨에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오후 6시 37분께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불꽃이 치솟고 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이 불로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7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내장사는 전북 정읍 내장산에 있는 천년고찰이다. 내장사가 화마에 휩싸인번 이번이 4번째다.

내장사 대웅전은 2012년 10월 31일 전기적 요인으로 불에 탄 바 있다. 정읍시민 성금과 시예산 등 25억원을 들여 2015년에 대웅전 건물을 새로 지었으나 다시 불이나 허망하게 사라졌다.

역사를 거슬러 내장사는 정유재란 당시 전소됐다. 한국전쟁 초기인 1951년 1월에도 암자가 완전히 불에 탔다. 당시 내장산을 품은 노령산맥에서 치열한 전투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본사 대한불교조계종과 선운사는 내장사 대웅전 방화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6일 “방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이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 소속 승려가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 출가수행자로서의 최소한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방화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황을 종합 검토해 사찰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교구본사와 함께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선운사는 6일 주지 경우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교구를 관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비통한 마음으로 참회 드린다”고 밝혔다.

화재로 전소된 전북 정읍시 내장사의 대웅전이 완전히 무너져내린 6일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우스님은 “종단과 긴밀히 협조해 이번 방화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또 사찰의 유지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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