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대서 집단폭행·성추행·감금…피해자 동생의 호소

군인권센터 "군사경찰, 공군 18비 가혹행위 조사도 안해"
  • 등록 2021-08-01 오후 4:28:11

    수정 2021-08-01 오후 4:28:1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공군 부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상대로 수개월간 집단폭행과 성추행, 감금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군18전투비행단 일병 폭생사건 가해자 6명을 강력 처벌 바란다’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공군18전투비행단 사건 피해자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형은 4개월 동안 창고 안에 갇혀 불을 지르는 수모를 당하고 병장이 밤에 ‘춤을 춰라’, ‘잠 안오니까 잠들 때까지 무서운 얘기 해라’ 등 온갖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다른 동기들에게 ‘얘가 나보고 여자 소개시켜달래’, ‘미친 거 아니냐’는 등의 거짓말을 누설하며 구타를 했다”고 했다.

A씨는 또 “일주일 전 형은 어머니께 울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며 상황설명을 했다”며 “그런데 간부들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이 사건을 입막음시켰으면 했다. 사회가 시끄러워지니 묵인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은 끝내지 않고 동기를 통해 방법을 알아보다가 한 기자와 연락이 되어 신고를 했다. 알면서도 이 사건을 묻히려고 한 게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형은 ‘나 때문에 우리 생활관이 힘들어졌다’, ‘병사들 모두 나를 싫어할 것 같다’ 등의 말을 했다. 전 그 말을 듣고 너무 눈물이 난다”며 “(형은) 현재 생활반만 따로 배제된 상태다. 제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서 지난달 29일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통해 강릉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생활관·영내 등에서 병사 간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올해 초 비행단에 신병으로 전입해온 뒤 약 4개월간 지속됐다.

주요 피해내용은 △ 폭언·욕설 △ 구타·집단폭행 △감금 △위협 △성추행 △전투화에 알코올 소독제 뿌려 불붙이기 △공공장소에서 춤 강요 △헤어드라이어로 다리 지지기 등이다.

센터는 “피해자가 겪은 가혹행위와 병영 부조리는 이전에 다른 피해 병사에 의해 신고된 바 있으나 결국 가해자들이 가벼운 징계만 받고 다시 본래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 6명 중 선임병 1명(병장)은 이미 인권침해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는 병사인데 일벌백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가해자들과 가혹행위를 묵인해 온 소속 간부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공병대대장과 1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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