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1주일 만에 10곳으로…정부 "전국 소·돼지·염소 긴급 백신"

농식품부 '구제역 발생현황 및 방역강화 대책'
바이러스 해외서 유입…"백신으로 방어 가능해"
발생 및 인근 시군 30일까지 소 축종 이동제한
  • 등록 2023-05-17 오전 10:30:00

    수정 2023-05-17 오전 10:3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20일까지 전국 소·돼지·염소 농장에 긴급 백신을 접종한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의 소 축종에 대해서는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지난 11일 충북 청주 구제역 최초 발생지에서 가까운 한 한우 농장에서 소들이 사료를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7일 ‘구제역 발생현황 및 방역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호와 염소농장 1호 등 총 10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지난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김 차관은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신고(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바이러스와 98.9%의 상동성을 보인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금주 중 5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소규모 농가(50두 미만)는 공수의사(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하며,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시군별로 공수의사, 축협 직원, 가축방역관 등으로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 백신접종 불이행 농가는 과태료 처분(1000만 원 이하)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지급할 계획이다.

또 발생 시군(충북 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의 소 축종에 대해서는 위험지역의 긴급 백신접종 완료 및 항체형성 기간인 2주를 고려해 5월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소독도 강화한다.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충북 청주·증평) 및 인접 시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가용 가능한 모든 소독자원(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69대)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소 사육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농장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를 16일부터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도록 확대한다.

이밖에도 구제역 발생 시군에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이날까지 완료하고 이후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시행한다.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우제류 농장 임상검사 완료 후 매주 1회 임상검사와 전화 예찰을 시행한다. 또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세관 합동 일제 검사를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해 주고,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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