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기주택매매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1년 미만 80%, 1~2년 보유시 70%
1세대2주택 기본세율+10%→20% 3주택 20→30%
  • 등록 2020-07-07 오전 9:37:30

    수정 2020-07-07 오전 9:37:30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2년 미만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여당에서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 △1~2년 미만 보유시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12·16 대책에서 정부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어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현행 기본세율에서 10%를 가산하던 것을 20%로 올리고, 1세대 3주택 이상은 20%에서 30%로 추가 과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현행 70%에서 90%로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최근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매매 등 투기성 주택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예고하고 있다. 전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일 추가 조치들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 가능성을 암시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주 당정 협의를 거쳐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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